'공사비 뻥튀기'로 정책 대출 가로챈 60대 집유

입력 2024.10.21. 13:19 이관우 기자

발전 사업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60대 브로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2022년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3천5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태양광 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대출 대행'을 조건을 내걸고 사업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수주한 뒤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고 마진만 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부 지원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와 자금추천서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사업자들이 본래 한도액을 초과한 대출금을 받게 도왔다.

해당 정책 대출은 정부가 발전 사업자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발전 설비 설치 비용을 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연이율 1.75~2.0% 혜택이 제공된다.

재판장은 "A씨가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 자금 대출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공사금액에 따른 적정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 대출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손쉽게 설치 계약을 수주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편취 금액 전체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B씨 등 역시 농지법의 입 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벌 필요가 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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