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허용 어디까지" 숙제 안 한 조카 발바닥 때린 이모부 2심서 무죄

입력 2024.10.21. 17:23 이관우 기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때린 이모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10대인 조카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게임을 한 것에 대해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체벌을 을승낙했다고도 첨언했다.

체벌을 신체적 학대로 볼지를 두고 1·2심 판단을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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