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경찰 위법수사 인정돼 재심…선고 결과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여)씨의 재심 재판 선고 기일이 오는 12월18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전날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부친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당초 범행을 인정했다가 현장검증 직전부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 "고모부가 허위 진술과 자백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경찰의 위법 수사(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 수사)가 인정돼 재심이 결정됐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공판 절차가 미뤄져 왔다.
김씨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본인의 인권과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인받고자 재심에까지 이르렀다. 양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나중에 스스로 번복한 자백과 관련자 진술뿐이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다르게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과 진술은 24년이 지나 드러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가 다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꼼꼼하게 살펴 주길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 불출석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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