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 행세를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해남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께 해남군 해남읍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세운 뒤 목격자인 척 119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의식과 호흡이 없던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보던 중 사고 시간대 전후로 지나간 차량이 A씨의 차량뿐이라는 것을 확인,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알았지만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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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농산물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영암의 한 농산물 창고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13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3분께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의 한 농산물 창고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7대와 대원 14명을 투입해 47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당시 창고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창고 안에 있던 곡식 건조기가 불타 소방서 추산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건조기가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영암=김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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