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60) 경정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경정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6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경정은 2021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 모(45)씨 사건을 축소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브로커 성씨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A 경정에게 골프와 식사를 접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정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 성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A 경정과 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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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 의약품 200여종 국내 유통한 일당 검거 전남경찰이 압수한 2천만원 상당의 200여종의 반입금지 의약품. 전남경찰청 제공반입 금지 의약품 200여종을 밀반입한 뒤 국내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 판매한 일당 64명이 검거됐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규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52·여)씨를 포함해 국내에 유통한 마트 업주 등 64명(업주 63명·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국내에 반입 금지된 일반·전문 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혐의다.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등 의약품 효과가 자국의 제품들보다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해 식료품과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 수출입 업체를 특정하고,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해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검거하는 과정 속 2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200여종(5천700여점)도 압수했다.국내에 유통된 반입금지 의약품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판매됐지만, 일부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노약자들에게 판매된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신체·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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