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받고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에 중형 구형

입력 2024.10.23. 12:17 이관우 기자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60) 경정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경정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6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경정은 2021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 모(45)씨 사건을 축소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브로커 성씨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A 경정에게 골프와 식사를 접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정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 성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A 경정과 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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