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와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A씨 도피를 도운 B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기 전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 주범인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동창인 A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다.
A씨는 태국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서울 등지를 배회하던 A씨는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50분께 역삼동 유흥가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생계비 지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신속 지원 결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했으며,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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