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훈(賞勳)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국민훈장 수여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 고작 수백만원에 불법 거래된 것으로 밝혀져 '매관매직'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행안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B씨가 국가재난관리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한민국 훈장은 12종류가 있다. 무궁화훈장을 제외한 11개 훈장마다 5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4급 국민훈장 목련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별 최소 공적기간이 15년 이상인 대상자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경찰은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의 훈장 수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행안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경찰은 증거를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대조 등을 토대로 A씨가 훈장 수여 과정에서 공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A씨는 훈장 업무 담당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훈장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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