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되자 "아재개그"라는 公기관 간부, 해고무효訴 패소

입력 2024.10.27. 16:33 이관우 기자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공공기관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고된 A씨가 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직원들에게 9차례 성희롱 발언을 해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 등 발언을 일삼았다. .

A씨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센터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단순히 아재 개그 스타일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원고의 발언 거의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발언 당시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원고의 발언을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재단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창업 지원, 고용 창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직 유관단체로 조직 간부급은 대부분 남성이고 지휘를 받는 사원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등 이른바 성 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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