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당시 임금피크제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퇴직자들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자 18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을 앞둔 만 58세부터 연별로 기본 연봉을 7~23%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 퇴임한 원고들은 실제 수령한 임금과 임금피크제 미도입 시 받아야할 임금의 차액을 공사 측이 보장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보장형은 다른 유형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불이익 정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이직에 필요한 교육, 학위 자격증의 취득 지원을 하는 등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절감된 비용 중 일부는 피고의 신규채용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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