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야바' 유통한 40대 징역 10년···건강식품으로 위장

입력 2024.10.29. 14:46 이관우 기자

합성마약 '야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B(34)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시가 1억1천769만원 분량의 합성마약 야바 5천898정을 건강보조제 용기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반입·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해남에서 B씨에게 야바 일부를 판매하고, 추가로 판매할 수백정을 지퍼팩 등에 보관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마약 밀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고 A씨는 주장했으나, 결정적으로 그의 휴대전화에 '마약 검거', '우체국택배조회' 등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국의 공범과 공모해 수천장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는 등 범행의 규모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