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30대 빈집털이범 구속

입력 2024.10.31. 10:38 박승환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3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또 빈집을 털었다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9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서구 화정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금반지 등 총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도둑이 들었다는 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8일 순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 8월 출소해 누범기간인 A씨는 대문이 열려 있는 주택에 침입한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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