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11.04. 17:16 이관우 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월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유발해 건설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일부는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공 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산 총책임자인 이모 전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순호 전 대표와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에게 징역 7년 등 현산 측 피고인 10명에게게 금고 2년에서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현산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어 하청업체 가현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서모 대표에게 징역 8년 등 가현 측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5~10년과 함께 법인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감리업체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나란히 징역 8년과 함께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동일한 시공사가 일으켜 광주시민과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 시공사·하청업체·감리업체가 공동으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5월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들 간 책임 공방으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가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을 끝으로 1심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한편 상가층인 1~3층을 제외한 전체 8개동 주거층 철거에 들어간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연내 철거를 마무리짓고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재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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