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48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대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60대 B씨가 몰던 4.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도로를 직선 주행 중 반대편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심 판결에 항소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광주지검은 24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가현건설 등 법인 3곳 포함 피고인 20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화정아이파크 현장 총괄소장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에게만 징역 2~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영진은 무죄를 받았다.이에 검찰은 "붕괴원인에 콘크리트 강도 불량이 포함되지 않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 및 감리 등 6명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가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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