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집단 강제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따라 만든 시설이다.
원고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4년여 생활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 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다시 수용됐다.
2차 강제수용 이듬해 시설에서 탈출했지만 1985년께 신분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붙잡혀 재차 6개월간 수용됐다.
입소 전 받은 벌금형으로 경찰에 다시 인계돼 교도소 노역을 하며 형제복지원에서 비로소 퇴소할 수 있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A씨는 수용 당시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돌가루 포대로 용변을 처리했고, 배가 고파서 무덤가 주변에 있는 흙덩어리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토목 공사 등에 동원됐을 당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형제복지원 인근 주민과 친형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옛 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 등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3차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 입·퇴소 시점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A씨가 주장하는 수용 기간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형제복지원에 감금·수용돼 가혹행위 또는 강제노역 등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점,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공권력의 적극 개입 또는 허가·지원·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로 위법성 정도가 큰 점,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말헀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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