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성매매범 법정서 "전파 가능성 낮아"

입력 2024.11.06. 12:28 이관우 기자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감염된 A씨는 치료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들통났다.

피해 학생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병 전파 가능성을 알고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한 관리로 전파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부는 추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0일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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