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편의점 점주를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수개월전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B씨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B씨는 무사히 몸을 피했으며, 현장에서 도망간 A씨는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해남 팰릿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해남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6일 해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22명을 투입해 48분만에 진압했다.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팰릿 200여개와 인근 건물 외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천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당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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