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사상자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마세라티 운전자 A(33)씨와 A씨 도피를 도운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가 재판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법률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A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재판에 출석한 공범 B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창인 A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한 A씨는 태국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끝내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서울 등지를 배회하던 A씨는 범행 이틀 만인 9월26일 오후 9시50분께 강남 유흥가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기 전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 주범인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장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시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2일 오전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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