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찾아내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언론인들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모 주간지 기자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언론사 기자 50대 B씨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과 경남, 경기지역 공사 현장에서 76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법규 위반 사항과 트집거리를 찾아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두려워 2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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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남해고속도로서 41중 추돌 사고···1명 중상·11명 경상 18일 오전 10시48분께 보성군 겸백면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 하행선(영암 방향) 71㎞ 지점 초암산터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41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대설특보가 발효된 보성 남해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18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8분께 보성군 겸백면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 하행선(영암 방향) 71㎞ 지점 초암산터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버스를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급제동하면서 충돌했고,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총 41중 추돌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허리통증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또 경상자 11명 가운데 1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 응급처치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1명은 미이송됐다.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처리를 위해 이 일대 1㎞ 구간 도로를 전면 통제한 뒤 벌교IC 방면으로 차량 우회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시간 가까이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수습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한편, 사고가 발생한 보성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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