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수업 중 다쳐 신체 일부에 장애가 생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노동력 상실에 따른 피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연경)는 A씨거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가 A씨에게 1억1천252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9년 광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체육수업 시간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A씨는 연골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A씨는 해당 사고로 노동력의 15%를 상실했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군복무기간 제외)까지의 소득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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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 의약품 200여종 국내 유통한 일당 검거 전남경찰이 압수한 2천만원 상당의 200여종의 반입금지 의약품. 전남경찰청 제공반입 금지 의약품 200여종을 밀반입한 뒤 국내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 판매한 일당 64명이 검거됐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규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52·여)씨를 포함해 국내에 유통한 마트 업주 등 64명(업주 63명·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국내에 반입 금지된 일반·전문 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혐의다.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등 의약품 효과가 자국의 제품들보다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해 식료품과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 수출입 업체를 특정하고,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해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검거하는 과정 속 2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200여종(5천700여점)도 압수했다.국내에 유통된 반입금지 의약품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판매됐지만, 일부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노약자들에게 판매된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신체·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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