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중 다쳐 신체 일부에 장애가 생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노동력 상실에 따른 피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연경)는 A씨거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가 A씨에게 1억1천252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9년 광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체육수업 시간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A씨는 연골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A씨는 해당 사고로 노동력의 15%를 상실했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군복무기간 제외)까지의 소득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단독] 식당서 알바생 강제추행 현직 경찰 피소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 자주 가는 식당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광산경찰서 수사과 30대 A 경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20대 여성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B씨는 고소장에서 A 경사가 지난달 말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광산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소속 직원의 사건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조만간 서부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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