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게임서 진 장애인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20대 25년 구형

입력 2024.11.07. 16:01 이관우 기자

가위바위보 게음에서 진 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0대 공범 2명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10대 후배들과 함께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인 B(18)군을 바다로 밀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A씨와 공범들은 B군과 선착장에서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 이들은 B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알고 있어 게임에서 손쉽게 이겼다.

A씨는 게임에서 졌지만 바다 입수를 거부한 B군을 강제로 밀쳐 바다에 빠트렸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살인죄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치사를 적용해 고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저지른 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반성해 피해자를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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