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영광군의원, 벌금 600만원 선고

입력 2024.11.08. 11:39 임창균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영광군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5월7일 오후 10시 40분께 영광군 한 술집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A의원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손을 꺾거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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