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8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장성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8분께 장성군 황룡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과 호흡을 잃고 쓰러진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던 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장성=최용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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