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남성들을 가스라이팅 해 서로를 폭행하게 만들어 끝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32)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A(31)씨와 B(30)씨를 한 달가량 차량에 가둔 뒤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해 A씨가 숨지고 B씨가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와 B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 각종 심판비 등 명목으로 8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량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 찍게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이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씨 측은 "피해자들을 육체·정신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실제 민사적, 형사적 소송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비용 납부를 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한 뒤 12월3일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해남 팰릿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해남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6일 해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22명을 투입해 48분만에 진압했다.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팰릿 200여개와 인근 건물 외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천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당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 · 광주서 손님인 척 금목걸이 훔친 20대 입건
- · 심야 광주 쌍촌동 아파트 공사장서 공구 훔친 30대 불체자 구속
- · 바다 위에서 굶기고 폭행···선원 숨지자 유기한 선장 중형
- · 심야 광주 쌍촌동 아파트 공사장서 공구 훔친 30대 불체자 영장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