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비위' 사유로 가족 쫒아낸 법인···法 "해고 부당"

입력 2024.11.17. 16:26 이관우 기자

가족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저지르던 비위 행위를 사유로 가족 구성원인 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전남 한 사회복지시설 전직 원장 A씨가 B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B법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복지·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B법인 설립자 손자이자 2대 이사장 아들이다.

A씨는 2007년 입사해 2015년 B법인 산하 시설 원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고모가 새 이사장으로 교체된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고 통보를 받았다.

물품반출, 명령불복 및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징계사유였다.

1심은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원에게 도시락을 배달시킨 점 등 일부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 A씨 비위는 혼자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가족경영 체계로 법인을 운영하며, 구성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며 "그릇된 관행을 전부 원고의 과오로 몰아 해임하는 것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바탕으로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이 법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