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51개 적발

입력 2024.11.18. 10:40 박승환 기자

광주고용청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8일 광주고용청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4월부터 건설업종과 중소금융기관 51개소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기획감독 결과 총 31억2천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광주고용청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지시를 내려 30억8천만원은 청산을 마쳤다.

대표적으로 건물관리업을 하는 광주의 A 사업장은 용역대금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즉시 형사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체불임금 1억3천300만원 중에서 1억2천900만원도 청산했다.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대량 증가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금채권을 조기 확보했다.

법정관리 들어간 광주 B 건설사의 경우 체불임금 19억을 청산하기 위해 임금채권을 조기 확보한 뒤 다른 도급 금액에 앞서 우선 청산지도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광주 C 건설사도 신속하게 현장감독을 실시해 근로자 201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6천만원을 전액 청산했다.

또 휴일근로수당을 당직으로 처리해 적게 지급한 전남의 D 축협에 대해서도 마트 근로자 27명의 휴일근로수당 2천7백만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성룡 광주고용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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