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차량 참변 유족, 업체 대표·아파트관리소장 등 고소

입력 2024.11.19. 14:29 임창균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광주 북구 신용동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앞두고 묵념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이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 등을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북부경찰서에 제출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부딪혀 숨진 초등생의 유족이다.

고소장에는 수거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으며,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당초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으나,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를 치워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정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수거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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