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승객, 이륙 전 여객기 비상구 개방···운행 지연

입력 2024.11.20. 09:12 임창균 기자

광주공항에서 한 20대 승객이 여객기 비상구를 열어 이륙이 지연됐다.

20일 광주공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께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에서 승객 A(26)씨가 출입문(비상구)을 강제로 개방했다.

A씨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객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출입문 너머로도 객실이 있을 것으로 오인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객실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해당 여객기는 오후 8시 6분께 출발했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조사에 나선 공항 측은 A씨에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조치 없이 여객기 탑승을 허용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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