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면 되잖아" 광주서 알바생 10명 임금 체불한 30대 업주 체포

입력 2024.11.20. 09:52 박승환 기자

광주고용청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체포했다.

광주고용청은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르바이트생 10명에게 임금 총 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고용청은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시정 지시에 착수했지만, A씨는 "곧 지급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면 되는 것 아니냐", "타지역에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등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고용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광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불 임금 83만원은 체포 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액 지급됐다.

이성룡 광주고용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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