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체포했다.
광주고용청은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르바이트생 10명에게 임금 총 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고용청은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시정 지시에 착수했지만, A씨는 "곧 지급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면 되는 것 아니냐", "타지역에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등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고용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광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불 임금 83만원은 체포 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액 지급됐다.
이성룡 광주고용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광주 봉선동 식당서 불···인명피해 없어 광주 남구 봉선동의 식당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15일 광주 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4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3층건물 1층 식당의 수조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9대와 대원 32명을 투입해 18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의 수조가 모두 타고 가게가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물고기를 담아두는 수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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