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차량 초등생 참변, 차량 운전자 구속

입력 2024.11.20. 10:09 임창균 기자

광주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을 몰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교 1학년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 폐기물 업체 소속인 A씨는 인도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진입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당시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부착돼 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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