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6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서구 유촌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6개월여만인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방될까봐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심 판결에 항소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광주지검은 24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가현건설 등 법인 3곳 포함 피고인 20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화정아이파크 현장 총괄소장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에게만 징역 2~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영진은 무죄를 받았다.이에 검찰은 "붕괴원인에 콘크리트 강도 불량이 포함되지 않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 및 감리 등 6명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가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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