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차량 초등생 참변, 차량 운전자 구속 송치

입력 2024.11.21. 09:36 임창균 기자

광주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을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4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교 1학년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도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진입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당시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부착돼 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8일 B양의 유족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을 경찰에 고소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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