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선원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이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선장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체유기·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선장 A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50대 선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선원 B씨는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처음 일을 시작한 C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구 등을 이용해 구타하거나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가 오는 날 선박 내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 C씨를 자게 했다.
또 쇠약해진 C씨에게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게하고, 강풍이 부는 날에 C씨를 강제로 씻겨 저체온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C씨가 숨진 다음날 B씨와 함께 시신을 쇠뭉치나 등이 담긴 어망에 묶어 바다에 유기했다.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승선원 하선 기록 등을 토대로 C씨의 실종 사실을 파악,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했다. C씨는 A씨의 지시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미 갑판이나 어구 적재 장소에서 취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A씨는 C씨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가해 숨지게 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숨질 때까지 무감각하게 폭행을 지속,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A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숨기고자 유기해 현재까지 C씨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500㎏' 어획물 축소 기재 중국어선 검거
목포해경이 A호가 포획한 어획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붙잡혔다.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16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 해상에서 9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검거됐다.지난달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A호는 10회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일지상에는 잡어 1천952㎏을 잡았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천400㎏을 포획, 어획물을 축소 기재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한다.목포해경은 지난 6일 오후 7시30분께 검거한 A호에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2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 · 친모 치료 거부···검찰, 아동 후견인 선임 위한 공익소송 진행
- · 새벽 광주서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음주운전 30대 검거
- · 교도소 재소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 · '사건정보 누설'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선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