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릴레이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야 한다며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원고로 참여할 시민 105명을 모집한다. 전국 각지에서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중 지역 인구 비례에 맞춰 원고로 모은다.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결정됐다.
1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에도 각 지역마다 105명씩 원고를 모아 릴레이로 2차 손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법률대리 실비를 제외하고 공익단체에 전액 기부한다.
단체는 청구 소송 제안문을 통해 "반헌법적인 비상 계엄과 내란으로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했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그는 반헌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질러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렸다.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모든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헌정사에서 누구도 다시는 반헌법적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 제안자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처음 제안해 상의한 끝에 국민 다수가 소송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 원고를 모집한다. 오는 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한 범국민적인 항의 의사까지 담아 원고 수를 정했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내란 시도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2차, 3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장을 공유한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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