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도로 감지 119에 통보 안돼…하마터면 큰 피해
서구, 오작동 확인되면 업체에 책임 물을 계획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100년 전통의 광주 양동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감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는 지난 2021년 3월 서울의 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양동시장 내 959개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했다.
천장에 설치하는 형태인 화재감지시스템은 주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장치인 것이다.
온도가 50도 이상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종합상황실과 관할 구청에 화재신고가 접수되며, 50도 이하면 점포 상인에게만 화재감지기가 동작했다는 문자가 발송된다.
하지만 불이 난 지난 화재감지시스템은 주변 온도를 49도로 감지해 해당 점포 상인에게만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9종합상황실 등에 정식 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야간 순찰조가 연기 냄새를 맡고 신고한 뒤 즉시 초기 진화를 시도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뒤늦게 화재 사실을 인지했더라면 인적이 드문 시간인 데다가 점포 밀집도가 높은 전통시장 특성상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문가들도 건축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점포 전체를 태울 정도의 불이면 온도가 1천도 이상까지 오른다고 내다봤다.
이윤하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교수는 "화재감지시스템 자체가 오작동이 많은 편이다"며 "겨울철이라 날씨가 춥다 보니 열을 낮게 감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구는 화재감지시스템 오작동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49도로 감지됐다는 점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장 감식반에 오작동 여부에 대해 종합적 분석을 요청했다"며 "전문가를 불러 자체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지보수 기간이 5년이라 현재 기간 내 포함되는 만큼 오작동으로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2시6분께 서구 양동전통시장 모 점포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소방대원 64명을 동원해 진압 29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났을 당시 신고한 직원이 초기 진화를 시도하고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점포 일부가 불에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800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점포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희비 엇갈린 전남 단체장...이병노 당선 무효·이상익 무죄 이상익 함평군수가 제26회 함평나비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나비날리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 판결 앞에서 전남 단체장들의 표정이 엇갈렸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80대 브로커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을 건넨 B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분리 선고를 받게 됐다.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6·1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까지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2022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검찰은 이 군수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김연주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된 상태였다.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맞춤형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대법원에서 이 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며 담양군은 4·2재보궐 선거 전까지 부군수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군수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오는 3월 12일 이전에 확정하게 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선거 시기는 연기될 수도 있다.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광주서 상습 음주운전 20대 구속 송치
- · 완도 자재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 · 사설 탐정 사칭해 수천 가로챈 40대 영장
- · '5차례' 적발되고도 또...광주서 상습 음주운전 20대 구속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