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사 사망...안전관리 소홀 갑판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5.01.24. 15:05 이관우 기자
업무상 관리 책임 당연 부담 보기 어려워

수중에서 선박을 수리하던 잠수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갑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선박 수리를 하러 물 속에 들어간 잠수사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선장을 대신해 관리 책임이 있는 A씨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운용했어야 했고, 수중 작업 과정에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1심 재판부는 "선박직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 직원에 '갑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장은 'A씨가 일을 잘해 갑판장이라고 부른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며 "임의로 정한 호칭에 불과한 사정 만으로 A씨가 다른 선원들과 달리 선장 부재 시 선박과 선원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잠수 작업 등에 대해 선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A씨가 선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상 관리 책임을 당연하게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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