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다.
7일 장흥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께 장흥군 대덕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다른 출동을 나갔다가 귀소하던 119구급대가 주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본부에 지원을 요청, 소방차 9대와 소방대원 22명을 동원해 진압 5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났을 당시 주택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1천400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티가 날리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장흥=김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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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점주 폭행·강도행각 4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일하고 있는 점을 확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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