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시간대 술을 마시고 제 발로 파출소를 찾은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상담하러 왔다며 서구 동천파출소를 찾았다.
하지만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린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도해 A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광주에서는 총 10건(면허취소 5건·면허정지 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편의점서 점주 폭행·강도행각 4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일하고 있는 점을 확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인 명부 누락···경찰, 수사 나서
- · 직장동료 무참히 살해한 50대‥징역 15년 선고
- · 광주역 인근 컨테이너서 불···인명피해 없어
- · 양림교 인근서 탑차 천변 아래로 추락···60대 경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