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목포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만에 자신의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평소 아들이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불만이 많았던 A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를 새 걸로 교체해달라고 준 돈을 아들이 다른 곳에 쓰자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지난 5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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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점주 폭행·강도행각 4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일하고 있는 점을 확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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