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부족으로 인한 직원 실수일 뿐"
재판부 "반성·초범…당선무효 가혹"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천만원보다 약 2천880만원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초과 지출이 통신비 등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회계책임자를 맡을 예정이었던 직원이 조기 퇴사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A씨가 급히 업무를 맡게 돼 고의가 아닌 실수를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 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현장 검토까지 받은 점을 지적하며, 선거비용 제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치른 선거에서 회계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 제출 사실만 들었을 뿐, 내용까지 살피지는 못했다. 그저 선거비 지출과 관련해 정직·투명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초과 지출한 선거비의 정도가 많고 후보자의 당선에 일말의 영향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A씨가 고의 범행을 했다기 보다는 경험 부족으로 미숙하게 사무를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박 의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을 당선 후보자에게까지 연좌해서 그 후보가 당선 무효로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이 취소된다. 박 의원은 A씨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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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 라이터로 차량 불지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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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가정불화를 이유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4시께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갓길에 주차된 차량 옆에 놓는 수법으로 차량 두 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불이 났을 당시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2대 중 1대가 전소, 7천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또 다른 1대의 경우 전소하진 않았지만 빠른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차량 내 LPG 폭발을 야기할 수 있었다.A씨는 누군가 차량에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CCTV 영상 등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6시간만인 같은날 오전 10시께 검거됐다.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자연적으로 진화되거나 행인에 의해 비교적 일찍 발견 돼 더 크게 피해가 더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원심에서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은 차량에 불꽃으로 번졌음에도 불을 끄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으며, 인근 주택으로도 불길이 번졌다. 이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은 두 명의 피해자들과만 합의를 진행,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 사건의 범행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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