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빼앗아 150만원 결제도

술에 취한 지인을 1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등 2명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특수감금 및 강도상해 혐의로 A(22)씨와 B(17)군을 구속하고, 공범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에 있는 B군의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23)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가 술에 취해 B군의 전기장판과 이불 위에 구토하자, 이에 격분한 A씨와 B군은 세탁비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C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10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150만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화폐를 구매하기도 했다.
C씨는 다음 날 오후 1시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B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공범 2명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2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C씨는 불구속 입건된 10대 중 1명과 친구 사이로 확인됐다. 공범 중 일부는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및 수배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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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점주 폭행·강도행각 4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편의점에서 홀로 있는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0시42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일하고 있는 점을 확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30여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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