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개월된 딸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비정한 친모가 법정에서 입을 굳게 닫았다.
검사는 친 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타인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출산했지만 키우지 않고 같은해 7월 3개월된 B양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매매했다.
A씨는 100만원에 매매한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친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닫았다.
다만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4월25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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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차털이한 20대 구속 기로 새벽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지갑 속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다.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조사 결과 대전에 거주 중인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후사경이 접히지 않는 차량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 중인 것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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