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 다리를 물어 뜯은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의 요구에도 차량 문을 열지 않고 격렬히 저항했다.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5분간 물어 뜯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평소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매번 이용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광주지법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25일 연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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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차털이한 20대 구속 기로 새벽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지갑 속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다.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조사 결과 대전에 거주 중인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후사경이 접히지 않는 차량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 중인 것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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