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았다…타 재판과 형평성 기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툰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쌍방에서 항소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7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수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려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권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정치자금법을 보면 행사장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아야 한다고는 돼 있지만 홍보를 할 수 없다고는 돼 있지 않다. 사실 오인이다"며 "같은 사안으로 다른 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3일 권 전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는 5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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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장윤기' 스토킹 여성 놓친 분노에 애꿎은 여고생 살해
광주광산구 월계동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가 14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애초 자신을 스토킹 신고한 여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발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14일 장윤기를 구속 송치했다. 장윤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한 달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된다.■성폭행 들통날까 살해 결심…30여시간 배회 끝 범행장윤기가 처음 범행을 결심한 건 지난 3일. 이날 새벽 장윤기는 자신과 함께 일하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장윤기는 평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때부터도 장윤기는 A씨에게 살해 의도를 담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A씨는 출근을 이유로 가까스로 장윤기와 떨어졌지만, 장윤기는 자신의 성범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같은 날 오후 5시1분께 장윤기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구매했다. 흉기를 구매한 이후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로 경찰 추적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이후 A씨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며 A씨를 기다렸다. 하지만 A씨가 집 주변을 서성이던 장윤기를 발견하고 겁에 질려 곧바로 112에 스토킹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경찰이 출동하자 장윤기는 현장을 벗어났고, 휴대전화에 스토킹 신고 관련 경고 문자가 전송되자 위치 추적을 우려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하천에 버렸다.이후 장윤기는 흉기를 소지한 채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A씨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사촌언니 도움을 받아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이 사실을 몰랐던 장윤기는 무려 30여시간 동안 A씨를 찾아 배회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장윤기의 칼끝은 결국 전혀 다른 여성을 향했다.범행을 결심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일 오전 0시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장윤기는 홀로 귀가하던 고등학생 B(16)양을 발견한 뒤 차량으로 약 1㎞를 이동하며 15분가량 뒤쫓았다. 이후 차량을 갓길에 세운 장윤기는 B양을 앞질러 간 뒤 흉기를 휘둘렀다.“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 C(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이 달아나자 뒤쫓던 장윤기는 끝내 붙잡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범행 뒤 장윤기는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량을 공터에 버렸다. 이어 배수로에 흉기를 버리고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과거 지인의 방을 구하는 일을 돕다 알게 된 빈집에 숨어 머물렀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첨단지구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그러다 택배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장윤기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지 약 11시간 만이었다.■“죽으려 했다” 주장했지만…치밀한 계획범죄박창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광산경찰서 어룡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는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장갑 등을 사전에 구매하는 등 살인을 예비했고, 이후 B양을 살해하고 C군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박 과장은 “범행 장소는 평소 유동 인구가 적고 CCTV가 많지 않은 곳이었다”며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흉기 1점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죽으려 했다”, “자살 전 미련이 생길까 봐 휴대전화를 버렸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번개탄 구매 외에 구체적인 자살 시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 준비와 증거 인멸 과정 등을 종합할 때 목적성과 계획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분석관 투입 결과 역시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동기 범죄보다는 특정 목적 아래 이뤄진 강력범죄에 가깝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경찰은 장윤기의 A씨 대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앞서 이날 오전 7시50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장윤기는 현재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왜 범행했느냐”, “계획범죄 아니냐”, “왜 증거를 인멸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이와 함께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도 이날 오전 7시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광주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장윤기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5일이 지나 이날 공개됐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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