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전 여수시장, 항소심서 유·무죄 다툰다

입력 2025.09.04. 15:53 김종찬 기자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10년간 피선거권 제한돼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았다…타 재판과 형평성 기대”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툰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쌍방에서 항소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7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수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려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권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정치자금법을 보면 행사장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아야 한다고는 돼 있지만 홍보를 할 수 없다고는 돼 있지 않다. 사실 오인이다"며 "같은 사안으로 다른 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3일 권 전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는 5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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