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누설'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선고

입력 2025.11.06. 15:24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사건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 상황을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지역 한 저축은행의 138억 원 부실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은행은 당시 은행장과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에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부정하게 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연루된 C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집행 일자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7억원을 받아 챙긴 C변호사는 최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사기밀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죄의 엄중함, 피고인이 기밀누설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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