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단속카메라 2배 증가···단속 건수 '급증'

입력 2024.11.11. 16:06 이정민 기자
나광국 도의원 “설치는 지자체, 과태료 수입은 국고…제도 개선”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24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정암초 앞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이 조심스럽게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이곳은 지난해 광주에서 가장 많이 과속카메라에 단속된 곳이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전남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단속카메라가 최근 4년 동안 2배 가량 늘면서 관련 단속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속카메라 설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부과 이익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지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886개에서 1천73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단속 건수는 96만건에서 135만건, 과태료 수입은 289억원에서 474억원으로 각각 연평균 15%, 17.8%씩 늘었다. 같은 기간 도내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5.48%, 5.96%, 6.97%이었다.

이에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단속카메라로 부과·징수된 과태료를 지역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 의원은 "단속카메라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단속 건수,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에 비해 못 미치는 실정이다"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안전시설 확충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단속 장비로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역에서 안전시설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와 균형특별회계 등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고로 귀속되는 과태료 대비 부족한 점이 있다"며 "도민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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