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고 전남도의회가 28일 협치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 기관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신속히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촉구했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두 기관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심의를 통해 도 30%·도교육청 70% 분담률로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같은 분담률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 예산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액돼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반발했다.
도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도 우수 식재료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전체 분담률이 47%(전남도) 대 53%(도교육청)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들은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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