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례로 본 지난 1년...성과는?

입력 2024.11.28. 19:20 강주비 기자
97건 발의·86건 본회의 통과
최지현 의원 9개 발의 '최다'
5·18통합·버스 준공영제 등 성과
학생인권조례는 찬반 맞서 답보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 중인 가운데, 1년간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와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개정안 포함)는 총 97건으로, 이 중 8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산업건설위원회 24건 ▲환경복지위원회 17건 ▲행정자치위원회 16건 ▲교육문화위원회 16건 ▲의회운영위원회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1)이 9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23명 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공익소송비용 지원 등의 조례를 제안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 의원은 "기후 변화, 지역 여건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며 "내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사능 검사 확대 등 시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각 7건의 조례를 발의한 박미정·임미란·채은지 의원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박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임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각종 단체·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로 내년부터 광주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은 무료 또는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는 끊임없이 5분 발언과 시정 질의를 통해 공론화한 결과다.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은 교육권이고, 교육의 의무는 무료화라는 측면에서 시교육청의 동참까지 이끌어내 예산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통합돌봄 매뉴얼이 본격 작동하는 2026년을 대비해 내년에는 '광주형 통합돌봄 시즌 2'와 관련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직업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에게 진로 체험과 상담을 지원하는 곳으로, 시교육청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 후 시청 1청에 설치됐다"며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직업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채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노동권 등 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다뤘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해 1천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업체들의 부정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채 의원은 "추경 심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미흡하게 관리된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조례 개정 준비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버스 업체 측 반발이 매우 심했는데, 버스 운송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해 어렵게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최근 집행부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어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조례 중 하나로 정다은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안'이 꼽혔다. 기존 11개로 나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5·18 관련 조례를 통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탓에 5개월째 답보 상태인 조례도 있다. 주민조례청구로 의장의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달 공청회까지 개최했음에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례는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의견이 갈리는 조례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의회가 소통 창구를 열어 투명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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