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원이 발의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효율성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광산구는 현재 490개의 조례와 107개의 규칙 등을 근거로 수많은 시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청장이 전년도 사업 성과 및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바탕으로 시책의 일몰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시책의 일몰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에게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권한을 부여했다. 구 본청, 직속 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광산구는 실효성이 없는 시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과 예산 집행을 목표로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력해 구정의 방향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등을 바탕으로 시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 발의로도 주목을 받았다.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 주민으로 한정됐던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모든 병역명문가로 확대하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후반기 광산구의회 의장에 선출된 이후, 거창한 취임식 대신 민생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68개 관내 기관을 방문하고 38개소에서 64건의 민원을 확인하는 등 소통에 힘썼다. 현장에서 파악한 민원 사항을 구의원들과 공유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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