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월)

독자권익위원회

무등일보 독자권익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독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독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신문을 제작,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신문을 만드는데 있다.

제2조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간사는 독자권익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며, 위원은 지역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여성, 청소년, 경제, 문화, 과학, 농어민,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독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구독하는 신문 지면을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본보 보도 내용과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과 함께 따끔한 비판과 의견,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제4조 (운영)
1) 정기회의는 2달에 1번 개최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매달 지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3) 위원회의에서 자문한 내용은 지면에 구체적으로 게재하며, 지적된 내용은 위원회와 당사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고 본지 편집에 반영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0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일부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2005년 09월 0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의 일부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2022년 02월 2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의 일부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2022년 07월 0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